시교육청 ‘주민예산참여제’ 형식적 운영 우려

전교조 인천지부 “교육·시민단체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을 위한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교조 등이 교육·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창구가 부실하고 예산참여 방법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이날까지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주민참여 절차 및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공모 절차 등을 통해 교육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2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부교육감 등 내부 직원 5명을 당연직, 자치구별로 주민 1명씩을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5명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교육감이 각각 추천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해왔던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좁고 주민참여 방법이 형식에 치울 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공청회나 인터넷 설문조사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칫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청회·토론회 등에 고루 참여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거나 설문 문항을 공동개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관료들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폭을 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교육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시민·교육단체 등에 더 많은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감의 자의적인 추천 몫을 두기보다는 공개모집 요건에 교육재정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울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추천한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주민참여 절차나 자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교조의 의견도 반영해 조례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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