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보금자리 마련 월세 보증금 지원

인천시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경우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일선 구·군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LH가 실시 중인 주택 임대사업과 연계해 가구당 100만~300만 원의 보증금을 시가 직접 지원하고, 10만~20만 원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우선 지원하되 범죄 피해자와 다른 긴급한 사정으로 집이 필요한 경우도 심사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현재 비닐하우스 50가구, 쪽방 353가구, 고시원 292가구, 여관 780가구 등 모두 1천475가구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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