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전교조 “사교육비 절감 역행”
재수생에게만 허용되던 ‘기숙형 학원’을 방학기간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공교육 훼손 및 사교육 절감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인천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학 기간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기숙형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학생에게 기숙형 학원이 허용된 곳은 경기·부산·울산·경남 등지로 인천은 그동안 재학생에게 기숙형 학원이 금지돼왔으며 강화에 재수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원 2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강화는 물론 인천시내에 기숙형 학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과 교육관련 단체들은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에서 재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24시간 입시에 올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무엇보다 공교육이 훼손되고 사교육 절감 정책이 후퇴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도 학교에서 엄연한 공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다양한 체험학습 등이 중심이 돼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학조차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전교조 역시 기숙형 학원의 재학생 수강 허용은 새로운 사교육비 경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의회는 어떻게 하면 기숙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인천교육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에서 왜 조례로 재학생 수강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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