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농수산자조금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대표 발의
다가올 한·미 FTA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 안성시)은 21일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농수산 자조금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자조금은 31개 품목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나,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운용 절차나 관리에 대해 규율하는 상세한 법 규정이 없고, 특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생산자단체가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다.
제정안은 농수산 자조금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와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과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토록 하고,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뿐 아니라 한·EU FTA,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법제정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