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잘 하려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전망이 어두워 언제 이자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우선 자신의 대출이 어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로 나뉜다.
최근과 같이 금리 전망이 어두울 때는 아예 속 편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높아 대출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신한안전모기지론은 최저 3년에서 최장 15년까지 5~5.8%(기본형)로 돈을 빌려준다. 반면 변동금리형 상품은 금리가 연 5.19~6.59%로 다소 높다.
더욱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책에 맞춰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할 경우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어 대출 갈아타기가 더욱 쉬워졌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이면서도 금리가 5%(10년 만기, 기본형)에 불과해 고금리 대출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 등은 달라진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5년까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을 넘어서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15년이 경과한 이후라 해도 기존 대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5년 안에 받은 대출이라면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신규 대출과 동일하다. 대출 신청서와 함께 기존 은행권 담보대출을 적시하면 된다. 단 기존 은행 대출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수료 관련 내용을 기존 대출 은행에 문의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금리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금리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0.5~2%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설정비 등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단 현재 대출은 유지하되 1년 뒤 갱신 시점에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낫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 자금을 이용한 뒤 고금리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선보이고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면 좋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캠코의 신용보증으로 8.5~12.5%, 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말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 41.5%를 기준으로 연 30%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연 41.5%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를 연 41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대출중개업체 한국이지론에서는 상담을 통해 각 금융회사의 ‘환승론’을 중개해주고 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저리로 운영해 금리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