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수퍼마켓 공동물류시설 설치 땐 취득세 최대 75% 감면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최대 75%로 늘어난다.

 

또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신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정비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수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된다.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된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도 신설된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이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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