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지인에 생일꽃다발·식사 결제 등 道감사서 위법·부당행위 20여건 적발 징계 요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수천여만원의 민간위탁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주먹구구식 업무를 벌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재단을 상대로 지난 2009년 7월 이후 업무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20여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감사결과, P사무총장은 지난 2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A일식집에 5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꽃다발을 보냈으며, 업무과 관련없는 지인들과 사용한 식사대금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또, 근무일인 지난 4월 29일 평택의 모 골프장에서 골프라운딩을 마친 후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범위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이의없이 집행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 직원들은 지출 품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P사무총장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68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3월 천연잔디 등의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 형식으로 경기장 건축시설 관리 등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재단은 지난해 4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N협회가 선수 등의 호텔 사용료, 홍보 브로셔 구입 비용 등 4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재단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인라인스케이트 판매 및 대여장소를 무료로 임대하고, 월드컵경기장 매입토지에 대한 지분등기이행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도는 재단에 대해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5명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5천300여만원을 회수조치하도록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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