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실무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무보직 6급 공무원을 포함한 7급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하는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군은 각종 공문서와 홈페이지, 직원안내 등 대내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기능 10급 등과 같은 직급 표기대신 주무관을 사용하게 된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