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손을 잡았다.
과천시는 13일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서 여인국 시장과 구세봉 과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제로, 신축준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협약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 사업주체,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도정법령을 적극 적용해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주민간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재건축연합회는 ▲분쟁제로,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정비사업의 새로운 문화형성 ▲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 추진 ▲각 단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정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익과 공익이 상호 준중될 수 있는 행정지원 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민·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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