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2구역 계약해지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사업자가 항소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한류월드 2구역(복합시설) 사업자였던 ㈜일산프로젝트는 지난 8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 동양건설, 벽산건설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5천942억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을 낙찰 받았으나, 금융위기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일산프로젝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594억여원을 몰수했다.
㈜일산프로젝트는 1차 중도금 납부에 여유를 두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며 매입대상 500여 필지 가운데 5필지의 계약금이 지급돼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 10월 매수인지위존재확인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일산프로젝트가 곧바로 항소함에 따라 한류월드는 또다시 법정공방에 휘말리며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프로젝트의 항소로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에 대한 재공모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사업이 장기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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