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심장 ‘경기도’ 남북 교류·접촉 계속돼야

[PEOPLE] 민주당 국회의원 송민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송민순 의원(63·비례)은 남북간 경색관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북 교류와 접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2006년)을 역임하기에 앞서 2003년 9월부터 1년간 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근무한 바 있는 송 의원은 본보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교류와 접촉은 경기도가 분단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장관이 류우익 전 주중대사로 교체됐다. 새 통일부장관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을 제언하면.

 

장관 한사람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고를 갖고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정상화시키도록 장관에게 방향을 줘야 할 것이다. 지금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북한 정권이 칼자루를 쥐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거창한 발걸음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 정상화 등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경색된 대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소위 ‘비핵, 개방, 3000’은 정책이라기보다 구호에 가깝다. 그것도 현실을 아주 무시한 구호였다. 그동안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발전하고 있고, 남북간 교류와 접촉은 차단됐다. 북한은 더욱 폐쇄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품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북한정권이다. 핵을 개발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을 세습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하는 방법론상의 선택이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접촉’과 ‘교류’를 늘리는 것이 독재정권을 변화시키는 현실적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비현실적인 압박·고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교류’와 ‘접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면.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분단의 아픔을 최전선에서 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이 지역의 커다란 발전가능성을 암시한다.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민선3기시 남북농업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의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특히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벼농사 시범사업은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은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것 빼놓고는 남북교류가 크게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황이고,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

 

남북 교류·접촉은 계속돼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분단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다시 제 길로 들어서면, 경기도가 경제분야는 물론, 행정.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된 협력사업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황해북도와 경기북부의 직접적인 연계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물류망이 가동될 경우에도 경기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철도(TSR)와 이어질 남북철도와 아시안하이웨이 등이 경기도를 물류거점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한 공간 및 교통망 구상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평택 350만평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환경치유 문제에 대한 SOFA 개정을 주장한 바 있는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고엽제 매립의혹이 불거지면서 SOFA가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됐다. SOFA 2차 개정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환경인식의 수준은 더욱 높아졌고 환경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2차 개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고, 한·미 양국의 환경기준 중 더 엄격한 것을 주한미군기지에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우선 이러한 기존 합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당장 시급한 환경재해 문제부터 처리하면서,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3차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택기지를 포함한 신규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토지 제공 시점의 환경상태를 공동평가하고, 차후 반환받을 때 자연적 환경변화를 제외한 비정상적 오염에 대해서는 미측이 치유토록 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글_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진_하태황기자 hat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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