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물 분쟁 예방 위해 안양 건축사회와 손 잡아

건축물 기술지도, 안전여부 확인 등 건축물 품질 무한돌몸 사업 추진

과천시가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6일 여인국 시장과 황규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과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이같이 건축주와 도급자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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