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근절 특별단속

市, 1회 적발시 사업정지 건의

수원시가 이달 말까지 유사석유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4일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지역 내 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경찰,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유사석유 저장탱크나 이중탱크, 이중밸브 설치, 비밀스위치 조작 등 불법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까지 민원발생업소 등 의심 업소에 대해 유사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와 석유류 유통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고 미 이행시 사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1회 적발시 과징금 처분 대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불법행위 의심 업소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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