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주유소 걸리면 즉시 퇴출

지식경제부, 단 한번 적발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나서

앞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폐업조치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비밀탱크 설치, 밸브 조작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엄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규정 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한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차례는 6개월, 세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돼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천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리모컨, 발바닥 스위치 등을 이용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법개정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엄벌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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