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0교시수업 제한 등 인천교육계 ‘뜨거운 감자’
교육계 최대 이슈였던 ‘방과후 학습 선택권’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시의원 19명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 정규수업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수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교육의 역활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교육계의 반발과 ‘방과후 학습의 강제 진행이냐’ 등이 쟁점이 돼 지역사회가 찬성 및 반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7월 심의가 보류된 학원들의 야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인 현행 학원들의 야간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교생 오후 11시로 단축하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선택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율적 학습을 통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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