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역 재개발 ‘충돌’

조합원들, 임원 연임·시공사 가계약 체결 등 놓고 몸싸움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임원 연임 여부 등을 놓고 조합원들 간의 격한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614㎡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8월25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에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조합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측은 이날 오후 3시 수원 코리아컨벤션웨딩홀에서 조합 임원 연임, 시공사 가계약 체결, 정비업체 선정 등의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측 조합원 60여명이 웨딩홀 입구에서 총회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였고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30여명 등과 몸싸움 등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특히 후문 쪽에서 주차장 출입을 막던 비대위 측의 한 여성 조합원은 임시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다 실신해 구급차에 후송되기도 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집행부의 임기가 지난달 25일 끝난 상황에서 이같은 임시총회 개최는 불법”이라며 “부재자 투표용지(서면결의서)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 관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시총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을 받았다”라며 “부재자 투표용지도 비대위 측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전날 은행 금고로 이동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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