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MOU 체결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위철환) 및 아주대학교(총장 안재환)와 시민배심 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배심 법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는 시민배심 법정을 공동으로 수탁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할 판정관(김칠준 변호사), 부판정관(류성하 변호사),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시는 업무협약 체결과 운영기구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상 안건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시민배심 법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배심 법정의 평결은 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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