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대출 만기연장 거부 상환 요구 가능성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 정상 사업장마저 타격 우려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여파가 도내 건설업체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만큼 PF 대출에 발목이 잡힌 저축은행들이 건설사에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출이 결정된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들은 6개월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여·수신업무를 제외한 기존 PF 대출은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 감독하에 계속 취급한다. 일단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에 대해 무조건 회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는 퇴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업계가 PF 회수에 나서 유동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퇴출 저축은행은 앞으로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으려면 자구노력을 통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PF대출 상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뛰어든 PF사업장 대부분이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 1금융권에서 기피한 곳”이라며 “무리한 PF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만기연장을 받더라도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상환조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PF 대출을 대거 정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PF 대출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30%에서 내년 상반기 25%, 2014년 상반기 20%로 줄여야 한다. 사업진행이 지연된 PF 대출은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나서면서 이미 PF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 때문에 정상 PF 사업장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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