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체제 구축과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땅 등 자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과 사업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 및 권고했다.
특위는 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자율평가체제 구축·시행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같은 평가체제를 구축,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상과 책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행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시가 처한 재정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서면심사를 폐지하고 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위촉 확대 등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조례 등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특히 도개공은 자산 중 토지가액이 과다계상(자산이 부풀려지면서 취약한 재무구조가 축소·공표)되고 있는 만큼 자산 평가를 현실화해 토지를 정리하고 각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지는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에 이익배당을 하기에 앞서 빚을 갚기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정립토록 했다.
이성만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시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아왔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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