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믿었더니… ‘곯을대로 곯은 토마토’

부실 저축銀 7곳 영업정지

 

45일 이내 경영정상화 실현가능성 거의 없어

22일부터 두달간 1인당 2천만원 가지급금 지급

 

저축은행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성남)와 에이스(인천),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저축은행을 부실금융 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중단됐다.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 왜 영업정지 됐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그 결과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6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경영개선계획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 7월 말 기준 자산 3조8천835억원의 업계 2위 대형 저축은행으로, BIS비율이 -12.44%이고 부채가 자산을 4천70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마토저축은행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부산)은 BIS비율이 6.26%인 정상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이 정지되지 않는다.

 

■ 내 예금 어떻게 되나

 

예금자들에게는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1인당 2천만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영업정지일 이후 4일 만인 22일부터 지급하도록 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 이하의 예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이들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는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 최고 4천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도 병행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전액 보장되지만, 5천만원 초과부분은 파산후 정산되는 배당금이 지급된다.

 

불행히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생 가능성은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은 7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해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로 사실상 올해 검사는 다 종결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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