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955건 1천6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7만4천385건, 금액은 7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같은 이유로 2011년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과 영통구에 신규 분양한 공동주택 임광그대가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한 종전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 부과 되면서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초과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며 부과대상 건수가 늘어났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317억원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팔달구가 뒤를 이었으며 장안구가 19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이외에 가상계좌 납부 (☎ 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위택스, 은행 CD기, ATM기 이용)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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