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추진… 시민들 반발 예고

인천지역 농·어업인과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각종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시세감면 조례 등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농·어업인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사회복지 지원, 종교 단체 및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육·과학기술과 수송·교통, 지역개발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해 매년 8천647억원(시 세수입분의 38.5%)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해주고 있다.

 

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4%까지 축소되면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년 받지 못하던 세금 900억원 가운데 225억원을 받는 등 매년 7천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만큼, 시의 재정위기 탈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년 동안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세금 면제·감면 혜택까지 폐지되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감소분만큼 시 예산으로 공기업에 지원해줘 메꾸도록 해 ‘아랫돌 빼어 윗돌괴기’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 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시로 신설·연장,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만큼, 이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이 느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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