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서 위법사항 적발… 관련자 파면 등 중징계 요구
부천시는 지난 6월25일 발생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은 부당 인사조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과 협박 등에서 비롯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공단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 인사조치, 간부 임직원의 지시사항 불복종,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감사결과 A 총무부장은 이사장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부하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폭언, 공단의 인사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또 B 주차교통부장은 이사장 직무상 지시사항 묵살 및 허위보고, 상용직 직원의 부당한 인사배치와 성희롱 발언 증언 강요, 부서 하위직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공단 여직원의 자살사건은 부당인사 및 모욕적인 폭언, 성희롱 발언 증언 강요 등으로 비롯됐다”며 “이는 공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달 이들 부장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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