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허위·과장광고 건강식품 업체 154곳 적발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여온 154개 업체가 적발됐다.
8일 도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 4천25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54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업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항암효과 쿠키’를 팔아온 A업체, 고혈압 치료 탄산수를 판매한 B사, 관절염 특효 글루코사민을 판매한 C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치료 및 효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할 수 있는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해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154개소 업체 중 61개 업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즉시삭제 및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3개 업체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조치 중이다.
또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만성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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