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동두천·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도내 8개 시·군 지역은 중앙실사 결과, 3천34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지역별로 포천시가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 507억원, 양주 493억원, 연천 438억원, 광주, 437억원, 남양주 264억원, 동두천 253억원, 가평 227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들은 재정 규모에 따른 선포 기준 65억∼95억원을 넘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된다.
또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올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키로 했다.
글_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진_김시범기자 sbkim@ekgib.com
하태황기자 hat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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