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부지 활용 이번엔 해결되려나

수원시 15년 역점사업 해결되나

道, 시에 수의계약 방식 조성원가 부지공급 우선 추진 합의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년째 대립해 온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시티 21’싸움에서 결국 수원시가 웃었다.

 

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수원컨벤션시티를 직접 건립·운영하는 방안 대신 수원시가 요구해 왔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조성원가 공급으로 수원시에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은 지난 23일 도청에서 수원컨벤션시티21 관련 회의를 가졌다.

 

道, ‘감정가 공급’ 직접 건립·운영입장서 물러나

 

市, 국토부 승인신청 반려땐 수의계약 주장안해

 

공동시행자 용인시와 협의 남아 최종 결정 유보

 

이 자리에서 도와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시티21 부지(19만5천37㎡)에 대해 조성원가로 수원시와 수의계약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수원시가 도에 요구해 왔던 내용과 같다.

 

도는 이번 회의에 용인시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용인시를 포함한 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시행자 회의를 다시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도는 국토해양부에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조성원가 공급’으로 택지공급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도와 수원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신청을 반려 할 경우, 도가 주장해 온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수원시는 더이상 조성원가 수의계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방식의 택지공급승인신청을 반려했으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답변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승인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수원시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수원시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수원시가 1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대형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관망탑, 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2천3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동안 수원시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 ‘조성원가 공급’을 주장해 온 반면 도는 전체 부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9만9천여㎡의 주상복합 용지는 ‘감정가 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부지는 조성원가가 3.3㎡당 800만원, 감정가는 3.3㎡당 약 2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양측이 요구하는 공급가격 차이만 3천600억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컨벤션 사업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인 2000년 초부터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약을 맺고 진행하던 사업인 만큼 광교신도시에 포함된 이후라도 당초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도는 컨벤션 사업이 광교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만큼 택지개발 원칙에 따라 특혜 없이 부지가 공급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특히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조성원가 공급’으로 택지공급승인신청을 했으나 모두 반려된 만큼 조성원가 공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수원시는 국토해양부가 반려의 이유로 밝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만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지루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직접 건립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수원시는 도가 땅장사를 통해 광교신도시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 했다.

 

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받아온 만큼 우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아직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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