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소음지도 총체적 문제점 많아... 산정방식 바꿔야

수원비행장특위 위원장 박장원 의원 지적

25일 오전 제10전투비행단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비행장 특위)를 이끌고 있는 박장원 위원장은 강경한 어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음지도 작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어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공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소음지도는 산정방식이나 용역업체 선정, 용역비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보상기준인 85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평균 소음치가 보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책임이 없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라며 “최근 평균 소음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날짜를 따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소음지도의 산정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난 2006년 4억6천여만원을 들인 소음지도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소음지도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며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와 같은 용역기관에 의뢰한 점에서도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셈이지요”라며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비용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고도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고도제한에 따라 지역에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2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비행장 이전이 해법인 셈인데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라며 “지역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게 우리의 역할인 만큼 ‘군 소음 특별법’에 관한 공동청원과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의 보상 법률’의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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