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경기미로 판매중인 ‘G+Rice’의 관리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출시중인 G+Rice를 생산하는 혁신단지 관리기준과 G+Rice의 품질 기준을 개정된 시행규칙상 최고 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 기준을 기존 6.3% 이하에서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서 정하는 단백질 함량 기준 최고 등급인 ‘수’에 해당한다.
또 G+Rice 혁신단지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199 G+Rice를 제외한 G+Rice는 ‘우’등급에 해당하는 6.3%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혁신단지에서 생산한 쌀을 LOT별로 구분해 수매·저장하고 생산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품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G+Rice 혁신단지를 수시로 점검해 기준을 지키지 않은 RPC는 혁신단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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