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의정부 신세계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5월께 준공될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가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민자역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체면적 14만6천㎡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를 마치고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2층에 역무시설이, 나머지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이 각각 들어서고 3층 주차장에 6천600여㎡ 규모의 대형마트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에 들어설 대형마트다.
인근 제일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결사저지에 나섰고, 의정부시도 이마트 등록신청을 반려한 뒤 SSM 규제 조례까지 만들었다.
반면, 시민 대다수는 이마트 입점에 찬성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세계 측은 의정부시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신세계 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여부가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됐다.
지역여론은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을 통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중재에 나서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 “이마트 구분 등록해라”- 신세계 “ 법적하자 없다” 행정심판 청구
신세계 측은 지난 2월15일 민자역사 3층 주차장에 6천600여㎡ 규모의 이마트를 입접시키겠다고 백화점과 함께 의정부시에 등록신청을 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 2009년 10월 건축허가 때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트 등록에 하자가 없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규모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8일 등록신청접수 21일 만에 반려했다.
시는 신세계가 유통법시행령상 구분된 대규모 점포를 따로따로 등록신청하지 않고 쇼핑센터(백화점+E마트)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또 민자역사에서 이마트를 운영하려면 소유자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백화점을 운영하려면 30% 이상 임대매장으로 해야 하는데 100% 직영매장으로 한 것도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면 되지 점포종류를 구분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일단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줬으면 판매시설범주에서 건축주가 어떻게 이용하든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형식과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도 되는데 재래시장 상인을 의식해 반려했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5월27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오는 9월 말께 심판이 열릴 예정이다.
행정심판에서는 신세계가 건축허가시 이마트 등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래시장 측은 지난 2009년 최종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백화점으로만 받았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마트는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SSM규제 조례 제정 조정 역할 못해
등록신청이 반려된 뒤 시는 지난 3월3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전통시장 500m 이내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통상업보호구역이 공포됐고 공무원, 시의원, 신세계, 전통시장, 유통 전문가 등 15명으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 4월20일께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협의회가 열린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더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신세계 측이 재래시장 번영회와 대화를 위해 나섰으나 재래시장 측이 이마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를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도 중재에 나섰다가 재래시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손을 놓고 있다.
이세웅 재래시장 번영회회장은 “이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다 죽는다.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측은 청와대, 국민고충위, 지식경제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법의 논리를 떠나 대기업인 신세계가 이마트를 포기해야 한다며 재래시장 상인을 옹호하고 있을 뿐 중재, 대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북부청 간부공무원은 “정치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할 때
이종화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은 “아무리 시민이 원한다고 해도 법질서 테두리에서 해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세계가 애초 이마트서 백화점으로 변경해 허가를 받았고 시장상인에게 이마트는 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법은 신세계가 이마트 등록을 포기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정치인은 “등록 여부를 논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토론을 거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청 북부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설사 이마트 등록이 불허돼도 신세계 백화점 내 식품점이 들어선다. 마트란 명칭만 사용치 않고 규모만 다를 뿐 어떤 식으로든 운영된다”며 “재래시장이 득실을 따져 냉철하게 신세계 측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공무원은 “재래시장과 이마트, 백화점과 충돌하고 중복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신세계와 협상을 통해 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유통전문가는 “이마트와 재래시장 소비자가 각각 다르고 구매패턴도 다르다. 백화점과 이마트가 들어서면 민자역사 일대가 북부지역 유통중심지가 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다”며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래시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재래시장 측이 지금 준비를 해도 늦는다”고 밝혔다.
또 한 지역정치인은 “만일의 경우 신세계가 이기면 재래시장은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치권과 시가 나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신세계 민자역사 인허가 및 의정부시 행정조치 주요 현황
2005, 6, 28 신세계 민자역사 할인점 건축허가 신청
(당시 1차사업으로 역무시설, 할인점을 건축하고 2차로 백화점 건축키로 철도청과 합의)
2005, 11,8 의정부시 할인점 건축허가 반려
2005,11,28 신세계 행정심판청구
2006,7,27 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2006, 10,4 의정부시 신세계민자역사 판매시설(할인점)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009,10,22 의정부시 신세계민자역사 판매시설 (백화점)증설 건축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011,2,5 신세계 대규모점포(백화점, 할인점)개설 등록 의정부시에 신청
2011,3,8 의정부시 신세계 등록신청 반려
2011,3,31의정부시 SSM규제 조례제정.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2011,5,27신세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 행정심판 청구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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