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떠나 도시로 상경했지만 고향 땅에는 여전히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땅을 물려주셨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농지 인근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농지를 수용당할 때 농지대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농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을 알아보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이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이상 거주·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
물론 대상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며, 범위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농지와 같다.
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가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해야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대상 토지가 양도일 시점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8년동안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거주자가 직접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 한다.
간혹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 외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경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