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성추행 병원장에 징역 8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22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씨(4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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