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광교, 동탄 등 2기 신도시가 대규모 개발에도 불구, 교통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 및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국회의원(한·김포)이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 신도시개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도시의 체계적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과 환경, 의료, 문화, 예술 등의 주거환경에 관한 시설 개선과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광영교통개선대책 협의를 위해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이 법안은 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뚜렷히 해 교통난과 기반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제2기 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의 체계적 건설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유 의원은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것인 이상 신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신도시 계획과 지정 시부터 도시자족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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