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선교 “불법도박 이용자도 처벌해야” 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불법 사행산업 전담기구가 설립되고 불법도박 이용자까지도 처벌를 받게 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6일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산발적 단속 체계를 사감위 산하 신설 전담기구로 일원화해 감시·단속은 물론 범죄수익 몰수, 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 관련 소관 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3년→5년) 처벌 대상에 단순 이용자까지도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한국마사회에 제보된 온라인 사설경마는 2005년 57건에서 2009년 656건으로 증가했으나 사법기관 단속 결과는 2009년 단 1건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매년 폭증했지만 경찰에 송치돼 구속기소된 경우는 지난해 단 11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격발된 불법사행산업이 느슨한 처벌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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