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촉진법 개정 철회

“영리법인, 아직 국민 의료서비스 정서에 안 맞아”… 유치 무산 전망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여 송도국제도시 등의 외국병원 설립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철회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14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고 살려면 병원, 학교,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외국병원을 유치하려 애써왔다.

 

지난 2005년에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관련 법 미비에 따라 2008년 협상이 결렬됐다.

 

또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지경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했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이같은 개정안 철회는 민주당 등 야권·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영리법인이 아직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공공병원의 비중을 허약하게 하고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라며 “결국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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