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목적”… ‘찬반’ 논란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중과세 적용 유예시한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주택정책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광주)도 “일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나 적용 유예시한 연장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번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결정시에도 당내에서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었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일 뿐, 아직 무게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 중과세 폐지 등의 정책이 당의 이미지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17일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TF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주택정책TF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양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