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내의원 ‘민생 법안’ 릴레이 발의

“노인학대 처벌 강화·보육시설 재해대비시설 설치를…”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종 민생현안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14일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게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돼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신고의무자 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케 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도 이날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인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할 때 법규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해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역시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요에 맞는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과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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