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보고서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 “전월세 상한제 우선 실시·‘주택바우처’ 검토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11일 전월세 대책과 물가대책, 구제역 대책, 유류세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부터 진행된 특위 활동 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보고서에 구제역을 비롯한 물가와 전월세 대책을 담았지만 세부 현안 별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오는 17일 특위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보고서에 추가할 항목을 다듬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는 안,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 검토,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실시방안 준비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유류세 및 관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준금리 인상, 환율인하 용인, 대학 등록금 인하,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유가 안정대책과 관련, 지역별 한시적으로 연료세(유류세)를 인하한 영국과 크로아티아의 예를 들며 유류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되고 있으므로, 탄력세율로 운영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관세도 함께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여야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선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구제역이 축산농가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대책이 물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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