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체중조절 식품 밀수입

수입이 금지된 수십억대 체중조절 식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국제공항본부세관은 11일 수입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 치료제인 미국산 체중조절식품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부부인 김모씨(44)와 전모씨(43·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같은 제품을 비타민으로 위장, 국제 특송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판매한 이모씨(54·여)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이들로부터 각종 체중조절 식품 7만5천정 등 2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구매층을 겨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쇼핑몰 회원 2만여명 명단을 도용,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수입금지 체중조절 식품(시가 19억원 상당)을 국제 특송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택배회사 직원과 공모해 해당 제품을 포장상자에 표시된 수취인에게 배송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배달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트라민은 중독성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 미국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해부터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체중조절 식품, 정력제, 화장품 등을 살 경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고 회원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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