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공장 용적률 높인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18층 이하 제한 규정 삭제도

  부천시는 10일 “공동주택이나 공장의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을 18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300%,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시장 건물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반공업지역의 공장 용적률을 300%에서 350%, 자연녹지내 학교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각각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가 이처럼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쳐야 하거나 도심이 난개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곧 개정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10월에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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