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18층 이하 제한 규정 삭제도
부천시는 10일 “공동주택이나 공장의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을 18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300%,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시장 건물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반공업지역의 공장 용적률을 300%에서 350%, 자연녹지내 학교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각각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가 이처럼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쳐야 하거나 도심이 난개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곧 개정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10월에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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