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장관과 한 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문보고서는 규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택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및 개회를 거부해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무수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권재진,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