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정부-지자체 갈등 방지” 특별법 개정 추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본보 7월20일자 5면)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수원 영통)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리와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와 갈등을 빚거나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수원 농진청 이전부지, 성남 분당신도시 LH사옥 등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토록 현행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광교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광역 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자체(경기-서울)간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개발사업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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