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일 평상적인 출동업무를 수행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만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보다 협의로 안장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재난, 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등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비위급 상황의 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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