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4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9일 학교 체험학습현장에서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군(15)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B군의 부모가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한 뒤 A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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