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항공편 멋대로 바꾸고… 환급 거부
박모씨(37)는 최근 가족과 함께 중국 칭다오(靑島)로 휴가를 다녀왔다 큰 일을 당할 뻔했다. 현지 가이드를 맡은 중국 여행사가 한국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박씨 가족의 여권을 빼앗은 뒤 부족한 여행경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수십만원을 물고 돌아온 박씨는 한국 여행사 측에 항의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인천지역 피서객들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사와 숙박업체 등의 횡포에 즐거워야 할 휴가를 망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행사·숙박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하루평균 3~5건씩 이어지고 있다.
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했던 김모씨(31·여)의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김씨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상품이 취소됐다며 아시아나 항공편을 진에어 항공편으로 변경했고, 현지 가이드에게 100달러짜리 옵션여행을 강요받았다”며 “같은 항공편 이용객들보다 유류할증료도 5만원이나 더 낸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펜션 등 예약을 취소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았다.
최모씨(35)는 펜션을 예약했다 비도 많이 내리는데다 방과 편의시설 등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보다 못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취소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성수기에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증명할 서류와 현지에서 겪은 불편사항 등을 검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도로가 끊어질 정도의 많은 비가 아니라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보상받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허현범·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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