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시킨 프로젝트파이낸스(PF)가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등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 PF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캄보디아 캄코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 4개 SPC에 모두 329억5천800만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랜드마크월드와이드로 대한 대출한도인 자기자본(1천561억7천100만원)의 20%(312억3천400만원)보다 17억2천400만원 많은 돈을 내줬다.
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에 185억4천500만원을 초과한 338억5천500만원을 대출했다.
두 저축은행이 캄코시티와 효성동개발사업에 쏟아부은 불법대출금액은 556억400만원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PF 관련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PF대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며 “특히 금감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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