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확인 ‘수박 겉핥기’ 부정 수급 처벌 한 건도 없어
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토지주들이 소작농을 이용, 경작확인서를 받는 수법으로 쌀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부당하게 받은 쌀직불금에 대한 처벌(징역형 및 벌금)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인천시와 소작농들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일부 토지주들이 쌀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경작확인서를 소작농을 이용해 받는 수법으로 쌀직불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쌀직불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징역이나 벌금 부과는 단 한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소작농 이모씨(45·인천시 서구 공촌동)는 “토지주가 세금 등을 이유로 자신의 토지(2천㎡)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주변 농가들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면 소작농은 농사를 지어야 밥벌이를 할 수 있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토지주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도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쌀직불금은 정부가 지난 2005년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시행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쌀 고정 직불금을 9천688명에게 88억5천여만원과 쌀 변동직불금을 9천471명에게 88억4천여만원 등을 지급하고 부정 수급자 각각 10명으로부터 317여만원을 환수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농사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부정 수급 예방차원에서 홍보 및 계도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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