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베르네 풍물시장 형평성 논란 누구는 ‘합법’… 누구는 ‘불법’…

불법 전매인 연장계약 특혜로 상인들 반발 나서

부천시 공유재산인 베르네 풍물시장의 점포가 개인 간 전매되거나 불법 임대가 이뤄져 파문(본보 7월29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불법 전매 등을 거친 소유자를 원 계약자로 인정해 연장계약에 나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상인회 등을 통해 재 임대를 받고 수년 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 계고 후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베르네 풍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베르네 시장 1단계 철거를 위해 점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9개 점포 가운데 원 계약자 점포 17개, 불법 전매 지분 점포 62개 등 79개 점포에 대해 1년 간 임대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점포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1~4동 내 모든 점포를 5~10동으로 이주시키고 1~4동 전체를 철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불법 전매 등의 점포주는 연장계약 특혜를 주고 무단점유 또는 개인 간 이뤄진 임대차 점포 20여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체결된 불법이라며 6개월 후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재 임대 상인들은 “풍물시장 점포주 가운데 원 계약자가 10%도 안되는데 시가 불법 임대 또는 전매자에 대해 고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 계약자로 양성화 해주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며 “수년 간 월세를 내고 장사해온 상인을 불법 점용이라고 내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십수 년 동안 전매, 불법 재 임대 등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해오던 시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왔다”면서 “강제철거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베르네 시장 점포를 전매했던 K씨(51)는 “어차피 철거가 계획이면 1, 2차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집행해야지 아무리 각서를 받고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향후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또 다시 대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물시장 이전 조합회에 가입한 불법 전매인에 대해 연장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에 1차 철거를 한 후 2차 철거를 위해 조합에 가입한 점포주들을 상대로 설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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