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일 “국민을 위해 순직한 고 조민수 수경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 설치법)를 정비하고 계급 추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가족들께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국민의 도리이며 고 조 수경과 같이 순경 이하 계급의 의무경찰들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고 조 수경에 대한 예우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기지방경찰청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키로 했으며 경찰정신의 상징으로 기리기 위해 흉상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진급과 관련, 고 조 수경은 행안부 소속의 의경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경찰공무원법에는 적용계급이 순경까지로 돼 있어 이경에서 수경까지의 계급인 의무경찰들이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 있지 않고 모호한 상태다.
남 최고위원은 “고 조 수경의 순직은 우리 사회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청년세대와 어린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만큼,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계급 추서를 추진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