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되게 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내년부터 오를 아파트 관리비와 분유 기저귀 값 인상 막기 위해 부가세면제 일몰 연장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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