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일 건설공사에서 ‘최저가입찰제’를 배제하고, 품질·기술력·입찰금액·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안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당경쟁에 다른 저가수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규모가 내년부터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의 도산,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최저가낙찰제’의 예외 규정과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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